의사사칭 보이스피싱에 약국 피해
- 김정주
- 2009-09-30 12:2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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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폐문시간 맞춰 "급전 53만원 꿔달라" 돈받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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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인근 의원 의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부산의 여약사가 운영하는 한 약국에서 저녁 8시 경, 자신을 인근 의원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급전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 자는 약사에게 "술을 한 잔하고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쌍방과실로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지갑에 47만 원밖에 없어, 사람을 보낼테니 53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그 의원 처방을 가끔 수용하고는 있지만 원장과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없었던 이 약사는 급전이 필요한 원장의 말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전화통화 한 지 얼마 후 의사가 시킨 사람이라는 양복입은 한 남자가 약국에 찾아와 이 약사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그러나 며칠 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약사는 이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 한 것.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스피싱은 의원이 폐문하는 저녁시간 대, 여약사를 노리고 하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 약국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이 없는 인근 의원에서 의사라며 급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일을 당하더라도 약사회에 신고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단위약사회 또는 반회 차원에서 의료기관-약국 간 비상연락망을 제작해 유사시 연락을 취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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