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약사 장모명의로 가짜환자 양산
- 강신국
- 2009-09-10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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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 의약사 허위처방 발행 적발…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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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약사 B씨(58)와 의사 H씨(53.여)를 사기와 의약담합 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는 2007년 11월 지난해 9월25일까지 장모 등 친익척 14명의 인적사항을 H씨에게 제공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P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건강공단에 약제비를 청구 191만원을 받아냈고 H의사는 진찰료 등으로 4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는 지난해 1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환자 193명에게 한쪽 무릎만 치료 해놓고 양쪽 무릎을 치료했다고 허위청구, 공단으로부터 192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로 가짜환자를 만들어 건보료를 타냈다"며 "여죄가 있는지 중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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