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실거래가 도입해 약가마진 인정해야"
- 박철민
- 2009-09-09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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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복지정책연 변재환 연구원, 약가제도 정책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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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의 노출 대신 리베이트를 선택하려는 유인이 인정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문을 보면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이하 평균 실거래가제)는 1992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가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가격에 따라 약가마진을 축소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와 평균 실거래가제의 차이점을 실거래가의 노출로 전제했다.
그는 "일본의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가 마진을 취하기 위해 최대한 낮춘 가격이고 우리의 실거래가는 최대한 올라간 가격, 즉 상한가로 둔갑한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연구원은 "일본 제도는 공식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하의 결과를 국민의 혜택으로 돌리는 반면, 우리의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평균 실거래가제를 운용한 결과 일본은 1992년 이후 의약품 가격을 ▲1992년 8.1% ▲1994년 6.6% ▲1996년 6.8% ▲2000년 7.0% ▲2002년 6.3% ▲2004년 4.2% 인하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인하율을 1992년 15%, 1994년 13%, 1996년 11%, 1997년 10%, 1998년 5%, 2000년 2%로 하락시켰고, 2002년에는 인하율을 2%로 고정시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 연구원은 "일본의 성과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평균 실거래가제의 단점으로 요양기관이 여전히 리베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당장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다음번 상환가격이 낮아져 약가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요양기관은 공식적인 가격을 낮추는 대신 리베이트 등 뒷돈 거래를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이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을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어렵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문제"로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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