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탁소텔주', 사망 관련 부작용 추가
- 천승현
- 2009-08-19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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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간기능 이상시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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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의 도세탁셀 주사제 탁소텔주에 대해 사망 관련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새롭게 추가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세탁셀주사제의 재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주, 보령제약의 디탁셀주 등 2품목이다.
변경 내용으로는 간기능 이상이 있고 고용량을 받는 경우 이전 백금을 기본으로 한 치료경험이 있는 비소세포암 환자 중 단독으로 100mg/㎡을 투여받는 경우 이 약과 관련된 사망건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경고항에 추가됐다.
호중구수가 1500 /mm3 이하인 경우 투여해서는 안되며 심각하거나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모니터 하기 위해 투약 후 혈액 검사를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됐다.
또한 도세탁셀주사제 주사제 치료전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전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의 경우 식도암에서 70mg/㎡ 단독투여시 호중구감소 및 백혈구감소가 확인됐으며 폐렴이나 발열성 호중구감소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치료시 이 약물의 독성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사망의 주요원인은 패혈증이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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