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약국 보증금·월세에 약사 허리휜다
- 강신국
- 2009-08-15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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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건물주 횡포 심각…"옆상가에 비해 턱없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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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던 터라 적당한 계약조건이다 싶어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지난달 입점한 약국 바로 옆 미용실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같은 평수의 상가인데 미용실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도 180만원으로 자신의 약국과 비교해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는 70만원이나 낮게 계약을 했던 것.
이 약사는 "같은 평수, 같은 건물인데 보증금과 월세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약사가 봉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건물주들이 주변 상권에 비해 과도한 약국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이전하거나 개업할 때 권리금, 임대료, 월세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물에 의원이라도 입주해 있으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타 업종에 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개업입지는 한정돼 있고 약사는 넘쳐 나다보니 약사들끼리의 경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가는 입점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타업종의 시세를 확인, 최대한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점한 후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약국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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