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관세철폐, 원료약 절감효과 기대
- 천승현
- 2009-08-06 17:0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건의료분야 5년간 320만불 무역수지 개선" 분석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사들 역시 관세철폐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일 공식 서명하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로 보건상품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320만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한-인도간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인도산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상품을 인도에 수출할 경우 관세는 12.5%로 인도 상품의 5.6%보다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우리 상품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2007년 기준 의약품은 3955만달러의 적자를, 의료기기는 1600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별 제약사들은 적잖은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도로부터 총 1억 1113만달러의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수입했는데 5.6%의 관세가 철폐되면 산술적으로 622만달러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량이 많은 의료기기는 5년간 292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될 정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