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규정 위반 12품목 행정처분 추가확정
- 천승현
- 2009-08-03 16:5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분현황 공개…애보트 4품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을 위반한 12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mg, 데파코트스피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mg, 데파코트정500mg 등 4품목은 소포장 공급규정을 위반,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씨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mg,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청해무역의 디클로페낙오피티50mg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아벡스제약의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우리염산암브록솔정, 우리염산테라조신정, 우리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 티디에스팜의 비피캡슐, 엘니틴정, 이펙스캡슐, 히퍼린정 등은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