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규정 위반 12품목 행정처분 추가확정
- 천승현
- 2009-08-03 16:5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분현황 공개…애보트 4품목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을 위반한 12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mg, 데파코트스피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mg, 데파코트정500mg 등 4품목은 소포장 공급규정을 위반,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씨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mg,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청해무역의 디클로페낙오피티50mg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아벡스제약의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우리염산암브록솔정, 우리염산테라조신정, 우리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 티디에스팜의 비피캡슐, 엘니틴정, 이펙스캡슐, 히퍼린정 등은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