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경품제공 금지규제 재검토 추진
- 박철민
- 2009-07-24 2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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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한구 의원,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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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제를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판매업자 사전신고 의무 ▲안전성 교육을 받을 의무 ▲건기식영업자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금지의무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 의무 등에 대해 재검토 조항이 규정됐다.
이 의원은 "건기식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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