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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 '세라빈씨주', 제조정지 6개월

  • 천승현
  • 2009-07-24 21:29:19
  • 대전청, 행정처분 공개…변경신고 없이 주성분 시험

대전식약청은 24일 유니메드제약 세리빈씨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성분의 규격 중 질소함량을 변경신고 없이 자사기준으로 시험, 제조하다 적발돼 약사법 31조 7항 및 시행규칙 88조 1항에 의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심명제약의 심명생모수액은 용기에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원일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광고지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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