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평가 3년환율 적용 원칙대로 간다"
- 박철민
- 2009-07-24 12:3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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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배경설명…"재평가 3년 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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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제도는 3년을 한 사이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재평가 환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오는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 등에서 약가재평가 제도의 사이클이 3년이므로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13일 재평가 관련 기준이 한 차례 개정됐고, 2007년 재평가 보류 품목에 대해 2009년에 재평가를 재개했다"며 "약가 재평가 제도는 3년을 한 주기로 보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굳이 3년 주기를 기다려 유예할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평가 제도 개선 시점에 대한 제약업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전경련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올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일몰제 우선검토과제로 선정돼 복지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제안을 검토해 이뤄진 것인 만큼 막상 시행을 앞두고는 반대하는 것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매년 상반기 평균 환율을 적용해 A7 조정평균가를 구해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던 것에서 최근 3년 평균 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율의 일시적인 변화에 따른 약가 피해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전부터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해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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