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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약가재평가 환율 3년 적용 문제없다"

  • 가인호
  • 2009-07-22 12:29:44
  • 복지부 신의료조정기술 조정안에 제약업계 반발 확산

약가재평가 적용 환율이 종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신의료조정기술 입법예고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고시안이 발효될 경우 제약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수백억대의 약가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서면심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고시안이 발효될 경우 제약업계는 당장 올해 약가재평가에서 3년 평균 환율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약가재평가시 매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3년(전전년도 하반기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복지부측은 최근의 급격한 환율 변동과 약가재평가 주기가 3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등재된지 3년이 지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약가재평가가 현재 70%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환율 기준을 3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3년주기로 시행되는 정기 약가재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환율적용 폭을 바꾸면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연히 재평가 한텀이 끝나는 시점인 2011년 이후부터 변동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제약협회도 이번 신의료조정기술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3년 환율적용과 관련 2년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약가재평가 환율적용을 변동함에 따라 올해 약가재평가에서 대다수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피해가 현실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직권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약가재평가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복지부가 이번 약가재평가 기준을 재 검토해 2011년부터 변동된 환율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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