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실구입가 신고내역 공개한다"
- 최은택
- 2009-07-16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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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고 포기 가닥…법원, '행조법'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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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병원과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이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지휘통제를 통해 심평원의 상고포기 의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신고내역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면 공개가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된 정보에 한해서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05년~2007년까지 청구대상 병원의 구입단가, 의원은 EDI 청구금액,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나 EDI 청구금액이 공개 대상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은 15일 판결에서 일부 정정내용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 측이 재차 제기한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고쳐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법은)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따라서)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심평원은) 공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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