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이전시 사전 실태조사 폐지…이달부터
- 천승현
- 2009-07-06 18:2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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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지침 개정…변경처리 기간 3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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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의약품 도매상 이전시 실시하는 사전 실태조사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KGSP 업체 이전 및 건물 증축 등으로 창고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청의 실태조사를 받은 후에 KGSP 지정서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중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KGSP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별도의 시설조사 없이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사항을 토대로 변경 처리하기로 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고 위치, 면적 변경과 같은 소재지내 변경은 별도의 시설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추후 사후감시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KGSP 업체 소재지 변경 처리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에서 3일로 단축되고 중복적인 사전 실태조사 수감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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