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밀수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주의"
- 박동준
- 2009-06-26 0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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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밀수업자·도매업체 직원 적발…'멜스몬주'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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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으로부터 밀수된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에 대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본멜스몬사의 인태반주사제 '멜스몬주'를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업자와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직원 등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25일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도매협회로 공문을 보내 "불법으로 밀수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밀수 의약품을 취급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인태반주사제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판매품 혹은 적발품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1차),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입된 품목은 품질관리 등을 거쳐 적합한 품목에 한해 판매가 되고 있지만 밀수된 인태반주사제의 경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한국멜스몬과 메디스퀘어 등 2곳의 업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멜스몬주를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태반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인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청은 "국문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아 발견 시 관할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인태반주사가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오·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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