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전용통로 규제, 5년마다 재검토"
- 박철민
- 2009-06-21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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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정두언 의원, 의료·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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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 86조의2 제2항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됐다.
담합방지를 위해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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