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 존폐 기로에
- 강신국
- 2009-01-29 16:2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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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규제일몰제 확대키로…실거래가 조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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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규정이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향후 법안 정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29일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는 방식이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20조 5항
만약 2010년부터 규제일몰제가 확대 시행되면 2015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매 분기마다 진행되는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도 규제 일몰조항에 포함돼 존폐위기에 놓였다.
규제일몰 후보 규정을 보면 ▲약가 재평가시 환율 고시 매매기준(5년) ▲연 4회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5년) ▲의약품 관리체계 이원화(5년)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5년) 등이다.
법제처는 민간 건의 규제 210개에 대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작업에는 총리실과 각 부처가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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