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급내역 보고, 첫 행정처분 '임박'
- 박철민
- 2009-06-22 06:2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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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까지 기한 넘겨도 2개월 내 보고하면 처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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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를 불성실하게 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해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첫 대상 업체가 결정될 계획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말 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지난해 이뤄진 공급보고에서는 업체에서 잘못 보고했다 하더라도 제도 변경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고된 내용부터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분기 공급내역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업체에 대해 이르면 6월 말 식약청 등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식약청 및 지자체는 해당 업체의 소명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하게 돼 실제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처분기준은 매달 말일까지 지난달 분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2개월 내에만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4회 이상 지연보고가 이뤄지면 미보고로 간주해 과태료에 해당된다.
3개월분을 보고하지 않는 등 미보고가 거듭되거나 허위보고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판매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허가취소(4차)가 제약사에 내려지고, 업무정지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이 도매상에 내려진다.
한편 공급내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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