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 강제실시 특허청-불가, 인권위-허용
- 최은택
- 2009-06-19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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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상반된 결정 발표…시민단체 "기각결정 모순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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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에이즈약 ‘ 푸제온’ 강제실시 재정신청과 관련, 특허청과 국가인권위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시민단체와 에이즈환자가 제기한 ‘푸제온’ 강제실시 관련 진정민원에 대해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특허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푸제온'은 기존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지만 로슈의 공급거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국가인권위는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특허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발동해 왔던 점과 통상문제를 유발하거나 해당 제약사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실시를 사용해 한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푸제온’ 강제실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식 표명했다.
김 국장은 “필요한 환자에게 푸제온의 접근권이 심하게 제한돼 있어서 (환자단체가)강제실시를 청구했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정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특허청의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단”이라면서 “공급상의 문제점을 인정해놓고도 사실상 유일한 구제방안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는 23일 특허청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재정신청 기각에 따른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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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약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기각
2009-06-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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