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젬퍼리', 자궁내막암 급여 9부 능선 넘었다
- 어윤호
- 2025-09-17 06:15:13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최종 타결
- 진행·재발성 단계 환자 치료옵션 탄생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GSK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PD-1저해제 젬퍼리(도스탈리맙)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건강보정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구체적인 급여 확대 적응증은 '새로 진단된 재발성& 8729;진행성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불일치 복구결함(dMMR) 자궁내막암'의 치료다.
현재 자궁내막암 1차 표준치료는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병용이다.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한 환자 4명 중 1명에서 질병이 재발하거나 진행한다. 진행·재발성 단계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효과 좋은 치료 옵션이 없다는 점 때문에 5년 생존율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젬퍼리는 2023년 12월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진행한 재발성·진행성(FIGO stage IIIB 이상) 자궁내막암 2차요법으로 급여 목록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1차요법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 기준 확대 절차를 밟았다.
이 약의 자궁내막압 1차치료에서 유효성은 3상 RUBY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RUBY 연구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 494명을 대상으로 젬퍼리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을 대조군인 위약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과 비교 평가했다.
연구는 기존 백금기반 화학요법의 평균 생존기간이 3년 미만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치료 기간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1차 평가변수는 고형암 반응평가기준(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Solid Tumors)에 따른 무진행 존기간(PFS) 및 전체생존기간(OS)이었다.
그 결과, 젬퍼리 병용요법은 RUBY 임상 연구를 통해 전체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군에서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31% 낮췄다.
추적 관찰 기간 중앙값 37개월 동안 젬퍼리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군의 OS 중앙값은 44.6개월로 대조군(28.2개월)보다 16.4개월 더 길었고, 사망 위험을 31% 감소시켰다.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암은 초기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1차치료 옵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젬퍼리의 RUBY연구는 자궁내막암에서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입증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젬퍼리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은 국내 자궁내막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 중 유일하게 OS 개선 효과를 확인한 치료제로, 화학요법 치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군과 암육종 등의 고위험군 환자가 포함됐음에도 유의미한 임상적 가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GSK '젬퍼리', 자궁내막암 1차요법 약가협상 돌입
2025-07-21 06:00
-
젬퍼리·엔스프링 급여범위 확대 심평원 약평위 통과
2025-06-12 19:35
-
영향력 키우는 젬퍼리…모든 자궁내막암 적응증 확대
2024-12-10 10:12
-
치열해진 자궁내막암 경쟁…키트루다 확장 시장 파급력은?
2024-10-10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3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4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5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8'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9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10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