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실수...최저임금 잘못 계산하면 약국장 '큰코'
- 강신국
- 2024-01-11 10:0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간외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이달부터 시급 9860원 적용...상여금·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 직원 급여부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간과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지사항을 근거로 알아봤다.

지난해까지 매월 지급하는 상여비는 5%,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가 미산입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다만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시간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에 총계는 204만9250원이 된다. 시간외 수당 26만원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204만92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은 9805원이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
2023-12-29 15:30
-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포함...약국 노무도 영향
2023-11-10 17:24
-
내년 최저임금 986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3만원
2023-07-19 07: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7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