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포함...약국 노무도 영향
- 정흥준
- 2023-11-10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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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올해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제외 계산
-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미납부 시 가산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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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전액 산입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 노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점들과 부모님이 분양 받은 상가를 증여받아 약국을 운영할 경우의 세무 꿀팁을 살펴봤습니다.
Q. 내년부터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Q. 임현수 대표(이하 임): 결론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해집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임: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납부세액의 3%+경과일수x납부세액의 0.022%).
따라서,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추계신고 혹은 분할납부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목)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따로 분양을 받으신 신축 상가가 있는데요. 제 명의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주시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최대한 세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Q. 임:첫번째는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가 건물 매수자금인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법에 열거된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일의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후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가 분양권이 인기가 있어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 상가분양대금 + 프리미엄이 상가의 시가가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더 커져서 증여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께서 일부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증여 받으시고 나머지 분양대금 및 잔금을 자녀분 이름으로 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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