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늘면 최대 1550만원 혜택...적용 대상은?
- 정흥준
- 2023-08-11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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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월 소정근로 60시간 넘어야...2년 채용 유지 안되면 추징
- 포괄양수도로 직원 인계 시 퇴직금은 양수자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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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직원 증원 시 신청 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포괄양수도를 통해 직원을 인계했을 때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약국 분양을 받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월급액을 사례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Q. 작년에 직원이 둘이었는데 올해에는 평일과 주말 직원을 한 명씩 총 2명 늘렸습니다. 주말 직원은 토요일만 일을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적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만 4주를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평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외 지역에 따라,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가인원수 x 850만원~155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간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Q.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직원 2명도 같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약국장한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①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합의 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양수자)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사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6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Q. 약국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주세요. 또 분양 계약서 작성 때 세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 토지와 건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한 계약서 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없고, 계약서에 이러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액을 높게 하고 건물가액을 낮게하면 부가가치세가 낮게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높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얼마로 구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으로 구분기재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된 법정금액과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임의로 구분 기재된 가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나 취득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구분된 금액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지 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약국엔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임현수 대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1시간, 토요 30분의 점심시간 가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
·일 근로시간 - 평일 : 9시간(휴게시간 1시간) - 주말 :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주 근로시간 - 58.5시간 = 50.5시간 + 8시간(주휴시간)
·월 근로시간 - 255시간(올림) = 58.5시간 x 4.345 - 209시간 + 46시간(연장근로시간 / 가산수당)
·월급 - 2,741,080(가산수당 포함) / 2,514,300원(가산수당 제외) - 5인 이상(가산수당 지급 의무) : 2,060,740원(209시간) + 680,340원(46시간 / 연장) - 5인 미만(가산수당 의무 없음) : 2,514,300원(2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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