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검사성적서 폐지…9월부터
- 박철민
- 2009-05-28 11:0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8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을 보면 기술문서 등에 의료기기의 시험규격 및 실측치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품목허가 신청 시 이와 중복되는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폐지한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허가(신고)와 동시에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심사인 GMP 심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GMP 심사 신청은 품목허가 이후에 가능함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까지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돼 업계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변경심사기간 단축(70일→50일)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업무정지 6월→3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