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
- 강혜경
- 2024-01-09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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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반영 지연 영향…정상 진료·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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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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