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 기준 마련
- 박철민
- 2009-05-14 15:0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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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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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을 위한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과 현역병 및 재소자 등 보험료 면제자에 대한 산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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