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서류 폐기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업무정지 정당"
- 강신국
- 2024-01-05 11: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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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기해 제출 못한다"...복지부, 업무정지 1년 처분
- 원심 "복지부 재량권 일탈...처분 취소하라"
- 대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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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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