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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예외지역 전문약 오남용, 객관적 자료 부족

  • 박철민
  • 2009-04-17 11:20:28
  • 규개위 본회의 결과, 복지부에 철회 권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복지부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지난 2월19일 열린 204회 본회의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회의 결과 규개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 마트에 입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철회 권고했다.

규개위 본회의에서는 한 위원은 "의약분업 예외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때문에 복지부가 예외지역 내의 오남용 피해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도변경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개위는 분업 예외약국이 의약분업약국이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른 위원은 "고속도로휴게소 및 공항내 약국은 분업약국으로 전환하고 대형마트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므로 분업예외약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출국시 긴급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항 등에 대한 예외지역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병원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행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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