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지역 대형마트 입접약국 분업적용 '좌초'
- 박철민
- 2009-04-14 0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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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복지부 분업 예외지역 개정안 철회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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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 중 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입점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이 규개위에 의해 좌초됐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최근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규개위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예외지역 중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및 대형마트의 분업 예외 철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게소·공항· 대형마트를 의약분업 제도 내로 넣으려 했지만 규개위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개정안 권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철회 권고를 수용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 약국에 한층 강화된 약사감시가 적용된다.
그는 "해당 시도 보건소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1년에 한차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대표적 사례로 공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등 6개 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은 상당수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에 위치했던 안성시 공도읍의 P약국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M약국 및 청주공항에 입점했던 G약국은 폐업한 상태이다.
이후 들어선 약국은 분업 예외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향후 신청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점에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의 S약국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폐업중이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H약국 등 3곳은 연내에 보건소가 들어서 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O약국과 Y약국은 통영시 생활권역과 인접한 780세대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태에서 여전히 주민과 외지인 대상 전문의약품 조제가 많은 상황으로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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