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휴게소 입점약국 무조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08-11-06 16:33: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분업예외지역 내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분업 예외기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법안을 보면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기타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8~9월 두 달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의 약국 40곳,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6개 분업예외 지역을 해지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난해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