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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휴게소 입점약국 무조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08-11-06 16:33:45
  • 복지부, 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분업예외지역 내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분업 예외기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법안을 보면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기타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사유
즉 분업 예외지역 중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행정 구역상 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이용율이 저조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타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아 전문약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차단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8~9월 두 달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의 약국 40곳,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6개 분업예외 지역을 해지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난해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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