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전문약 유통정보 추적한다
- 강신국
- 2008-10-01 0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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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이용…약사감시에 활용
[뉴스분석]=편업 운영 분업예외약국 퇴출 가속화

여기에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분업예외약국 전문약 유통정보를 이용한 약사감시도 진행된다.
30일 복지부가 공개한 분업예외 약국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경기도 안성 공도읍의 P약국은 대형마트에서 외부 지역인을 상대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다수 조제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N
충북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 소재 G약국도 지역 주민보다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조제해 왔다. 사실상 공항을 이용하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직접조제가 이뤄져 온 것.
그러나 두 약국 모두 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조제를 한 셈이다.
앞으로 이들 약국들은 전문약 직접조제가 불가능해 진다. 복지부가 분업예외지역의 편법운영 차단에 나섰기 때문.
이같은 유형의 분업예외 6개 지역에 위치한 11개 요양기관은 분업예외 지역에서 제외된다.
행정구역상 분업예외 지역이지만 지역주민의 이용보다는 외지인이 이용도가 높은 약국은 모두 분업예외적용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0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이 분업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서 전문약을 1종 이상 조제,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
여기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데이터가 분업예외 약국 약사감시에 활용된다.
즉 센터에 보고되는 유통정보를 분석, 전문약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업예외 약국은 약사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분업예외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법 개정, 의약품정보센터 정보 분석 등 전방위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분업 예외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제기록부 의무화를 통해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351곳, 의료기관은 357곳, 보건지소는 79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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