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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대형마트 분업 예외약국 '된서리'

  • 강신국
  • 2008-09-30 11:03:56
  • 복지부, 약국 9곳 분업 적용키로…관련 법 10월 중 개정

대형마트에 위치하거나 외지인 대상 전문약 조제가 많은 6개 지역 9개 분업예외 약국이 분업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9월 두 달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의 약국 40곳,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6개 분업예외 지역을 해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관(또는 보건지소)과 약국간의 거리가 인접하고 인근 대도시 주민까지 전문약을 구입을 위한 방문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총 6개 지역(11개 기관)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역 주민 이용율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우려되어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분업예외(준용 포함)지역 해지권고 (6개 지역, 11개 기관)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약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하는 등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약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 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규개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10월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난해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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