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저렴해요"...홍보 전단지 붙인 약국 시정명령
- 정흥준
- 2024-01-03 17:4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2항3호 위반 판단
- "유인 행위로 보긴 애매...일부 광고 문구는 약사법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모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를 부착했던 약국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다.
최근 A약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바 있다. 전단지에는 지역화폐 적립과 다양한 약 보유, 저렴한 가격 등을 알리는 홍보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유인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A약국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국 시 못했던 홍보를 단순 인사 차원에서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토 결과 보건소는 유인행위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은품 제공 등 호객 행위가 없어 유인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표시·광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재차 위반 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인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었다. 사은품을 주거나 차량을 태우는 등의 호객 행위가 이뤄져야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면서 “다만 전단지에 적힌 문구들에 약국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문구들은 ▲병원약을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거나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 약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에도 실사를 다녀왔다. 전단지 문구 중에는 사실과는 다를 수 있거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성지보다 저렴하게"...아파트에 붙은 약국 전단지 논란
2023-12-28 16:47
-
약국 숍인숍 매장이 전단지 배포...호객행위로 간주?
2022-06-14 17:10
-
행정지도에도 약국 전단지 배부…보건소도 '골머리'
2021-07-15 18:20
-
"이전 안내냐, 호객이냐"...전단지 배부 문전약국 논란
2021-06-30 10: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