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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용 건기식 왜파나"…온라인몰에 소송했다가 패소

  • 김지은
  • 2024-01-02 11:27:25
  • 업체 "지역 총판점과 공모" 손배 청구…법원은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업체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건기식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포장 용기를 사용해 지역별 총판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업체와 총판대리점들 간 체결된 지역총판계약에는 ‘지역 총판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에만 사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약국 이외 대상에 제품을 유출할 경우 A업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또 ‘지역 총판점은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사건 제품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B씨는 사건의 건기식 제품을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A업체는 B씨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 측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고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과 공모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원고(A업체)에게 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계약은 건기식 업체와 지역 총판 대리점들이 체결한 것이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업자인 B씨와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A업체와 지역 총판점 사이 체결된 것으로, 해당 지역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에 대해 건당 300만원이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가 A업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인 A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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