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병원지원금법 통과…부당 관행 근절 계기될 것"
- 김지은
- 2023-12-28 16:1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최 회장은 오늘 오후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부터는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은 불법지원금 수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2023-12-28 15:24: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