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 주의"
- 박동준
- 2009-03-01 20:3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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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무분별한 판매 발생"…담배대용품, 금연보조 표방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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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가 약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금연보조용 제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무허가 제품을 금연보조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금연보조용 제품 외에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불법 판매되거나 담배대용품이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하는 등 불법 표시돼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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