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틴' 3년 단계적 인하…제약 충격 완화
- 허현아
- 2009-02-27 0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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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오늘 기등재약 시범사업 심의…난상토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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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논란을 끌어왔던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가 오늘(27일)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3년 균등 분산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등 제약사 충격 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정심은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균등 분산 시행(▲2008년 3월 15일 ▲2010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평가 결과 도출된 약가인하율이 15%인 경우 올 3월 5%, 내년 1월 5%, 내후년 1월 5%로 연차 적용한다는 것.
이와함께 특허 미만료 오리지널은 제네릭 진입시 20% 인하기전이 작동하는 점을 감안, 중복 인하요인을 완화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저울질할 예정이다.
먼저 경제성평가 결과대로 인하율을 적용하고, 특허만료 후에는 제네릭 진입 인하는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급여유지를 위해 30% 이상 약가인하가 필요한 품목은 최대 인하율만 한 번 적용받고, 금번 경제성평가 인하율이 20% 미만인 품목은 특허만료 후 차율만큼만 더 깎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등재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 결과와 제네릭 진입 인하율 중 최대 인하율을 한 번만 적용받게 되는 셈.
이럴 경우 특허신약의 중복인하를 방지하고 약가인하 적용순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지만, 특허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율 중 제네릭 진입 인하율(20%)을 초과하는 부분만 1차적으로 인하하고 향후 특허 만료시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2안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율이 30%일 경우 10%(경제성평가), 20%(특허만료) 순으로 인하하고, 경제성평가 인하율이 15%일 경우 특허만료시에만 20%를 인를 적용한다는 것.
두 번째 대안은 특허가치 인정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 제약사의 R&D 투자를 유인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허약 특혜 시비, 정책 일관성 훼손 등 추가 논란 소지도 안고 있다.
이같은 골자는 상당기간을 거쳐 정제과정을 거친 것이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소지가 다분해 회의 석상에서도 난상 토론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따른 보험재정절감액은 편두통치료제 21억원, 고지혈증치료제 45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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