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에 공정규약 반영
- 박철민
- 2009-02-18 1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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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 간담회…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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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 직권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제약업계가 마련하는 공통 공정경쟁규약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지부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과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 등 정부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제약협회, KRPIA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양 협회는 공통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위한 T/F(이하 공통규약 T/F)를 운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제약협회는 공통규약 초안을 대부분 결정하고 KRPIA와 조율을 앞두고 있어, 공통규약 T/F에서 세부적 사안이 합의되면 그 결과물이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규약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정부, 제약협회, KRPIA가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3자 지정기탁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학술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을 받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원받는 학회 등이 공개되는 것 외에는 리베이트와 학술지원의 구분이 모호한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KRPIA는 다른 측면에서 지정기탁제에 회의적 모습을 보였다. 회원사가 학회 등에 학술지원시 이미 KRPIA 내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조사비 상한금액 변동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출전표 없이도 인정되는 경조사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제약협회 등도 경조사비 상향 조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서 경조사비 상향이 공통규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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