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박철민
- 2009-02-11 12:15: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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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 120→60만원, 입원부담율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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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까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오는 6월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1종 수급자 8.3%(비급여 7.8%), 2종 수급자 20%(비급여 12.4%)이고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은 비급여를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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