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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양벌제 뒷전…유통투명화 걸림돌

  • 가인호
  • 2009-02-10 06:48:51
  • 제약-약사 처벌규정 명확, 의사 행정처분 규정은 모호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양벌제가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쌍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내용이 애매 모호해 명확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김희철 의원은 지난해 쌍벌제 적용을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의사 품위손상만 처벌?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의약품 유통투명화 움직임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동참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발표 이후 의료인 인식전환을 위해 의료법 개정(쌍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품위손상으로 간접 처벌하는 규정도 너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사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리베이트 처벌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규정으로 이 규정만으로는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제약업계는 따라서 약사와 제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의료법에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사-약사 처벌규정 명확하게 규정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 윤리기준(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개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6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해당품목허가취소(4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업계는 결국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는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돼나 유독 의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아 유통투명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와관련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원 입법을 통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골자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에는 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어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움직임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보험약가 직권조정 규정(제13조제4항제11호)’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가 유통질서 문란행위 의약품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약가 인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주 발족될 것으로 보이는 제약협회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와 복지부의 유통질서 문란 품목 약가인하 업무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부조리 신고센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통투명화 방안이 나오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불법 리제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절대적 의지와 의료계, 약업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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