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는자 받는자 모두 행정처분
- 강신국
- 2008-08-29 0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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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규 개정…제약 4차 적발땐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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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사, 제약, 도매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약국 개설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이 명확해 진 것.
자격정지 2개월은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매업체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8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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