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퇴출된다"…창고면적 기준 부활
- 강신국
- 2009-02-07 07:0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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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도매난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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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49.9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12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됐다"며 "이에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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