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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계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 잘한 일"

  • 최은택
  • 2009-01-14 06:27:13
  • 복지부 개정고시 일부 환영..."불합리한 규정 여전히 산재"

정부의 약제 관련 개정고시에 대해 제약계는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다.

1년여를 끌어온 늦장 고시였지만, 가장 우려했던 쟁점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제약사들에게 이번 개정고시는 갈증을 해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B제약 약가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이번 개정고시와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상당부분 개선돼 짐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사인 D사 약가담당자도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피크셀이 적용되고 급여범위 확대시 추가된 급여코드에 한해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개정 고시를 치켜세웠다. 그는 또 “약가협상시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원화돼 있는 급여등재 시스템을 보완한 측면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많았다.

제약사인 C사 관계자는 “1년이 다 되어서야 입법예고된 고시안이 발효됐다”며 “상식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연초 약가재평가된 품목이 수 개월 후에 다시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나 자동 인하된다”면서 “약가중복 인하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제약계의 불만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못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약제조항이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 없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희귀질환센터만 허용하고 개별 제약사의 약가결정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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