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주자"
- 강신국
- 2009-01-03 06:3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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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복지부에 보고서 제출…"외래환자 정률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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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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