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톤, 특허만료일 잘못 봤다간 낭패본다"
- 최은택
- 2008-12-31 06:2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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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 산재병원 입찰참가···중외 "발매시 법적대응"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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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입찰에서 ‘이토프라이드50mg’을 경합으로 알고 투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중외제약의 ‘가나톤’. 당초 물질특허 만료일은 1월5일이었지만, 2010년 1월27일까지 존속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됐다.
혼선은 산재의료원이 29일 공개한 내년도 원내사용 의약품 입찰리스트 7그룹에 경합품목으로 ‘이토프라이드’가 분류돼 불거졌다.
리스트에 오리지널인 ‘가나톤’과 함께 제일약품 ‘이토메드’, 씨제이제일제당 ‘이토프라’가 포함된 것이다.
제일과 씨제이는 이 성분의 물질특허 만료일을 내년 1월5일로보고 제품 발매준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한 제약사는 내년 1월 발매를 계획했다가 특허만료일이 2010년 1월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준비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 관계자도 “물질특허가 명백히 잔존하는 만큼 혹여 제품이 발매되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입찰리스트만 믿고 저가로 투찰한 도매업체는 생각지도 않는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산재의료원이 공개한 예정수량은 135만여 개로, 금액은 최고가 202원 기준 대략 2억7000여 만원 규모다.
이를 퍼스트제네릭인 두 경합품목 가격 161원으로 낮춰서 투찰하면 앉아서 7000만원 가량을 손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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