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 시법사업 중단하라"
- 강신국
- 2023-12-20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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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회의장서 기자회견..."수가도 과도하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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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13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돼 있는 현대 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대비 인상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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