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모르고 낸 세금탓에 돈 줄줄 샌다"
- 김정주
- 2009-01-07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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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공제혜택 범위 꼼꼼한 파악이 '세테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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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계속되는 약국 불황, 약국 포화로 인한 무한경쟁, 이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은 약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경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때마다 오르는 약가와 제반비용은 이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지출 줄이기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절세다. 단순히 ‘지정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세무사도,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세는 돈을 막을 길이 없다. 약사가 정확히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 계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개국약사들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 즉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산출된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려야 소득이 줄어드는 것.
그렇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최대한 계상하는 수밖에 없다.
지출 필요경비에 손실분도 포함된다
방법은 많다. 개봉·유효기간 경과로 반품도 불가능해 폐기한 의약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목록을 작성,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즉, 손실분 자체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무상제공 드링크는 실질적으로 약사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또한 경비다.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법상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비용일지라도 약국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단, 임대인(건물주) 또는 해당 거래대상과 사전협의 후 비용을 상호 정확히 계상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돼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는 것 또한 포인트다.
즉,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또한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약국(2인 이상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타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한 정치헌금도 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
여약사가 약국장이면 무조건 공제 대상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뉜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공제가 되는 일반사항을 말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약국에서 POS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출이 그대로 노출돼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도입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종종 목격된다. 그러나 이는 틀린 것으로, 전형적인 약국가의 세법상 오해에 속한다. 왜냐하면 ‘조특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POS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만 택일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으로 따져볼 때 수입금액의 100% 노출에 따른 세액증가와 POS에 의한 소득세액 공제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용 약국가의 조언이다. 또한 약국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부 처방전 유입 상위의 특정약국의 감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서 POS 쓰면 세무조사 나온다?"
특별공제는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등 다양하다.
특히 여약사가 약국장일 경우 무조건 공제된다. 미혼을 포함해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자원봉사와 같이 금품 외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봉사와 인보사업을 자주하는 의약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다. 공제액은 1일 5만원.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헌금도 공제 대상. 단, 후원회장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여약사 약국장은 무조건 해당되며, 남자 약국장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해당된다. 공제액은 100만원.
이밖에 조세특례법상공제로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누락세 밀리면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또한 엄수해야 한다. 부가세 및 누락세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받은 약국들은 반드시 기한 내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0%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설상가상으로 미납 시 최악의 경우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돼 차압까지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국 또는 인근약국 평균부가가치율과의 비교 ▲면세 매입액 안분방법 개선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기본경비지출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 가운데 실납부 할 부가세액은 추가납부 할 부가세액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기납부세액, 정확한 사전집계도 절세 포인트
기납부세액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세액, 즉 요양급여 원천징수액과 의료급여 원천징수액을 합한 액수와 근로복지공단 원천징수세액, 보훈병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면 된다.
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사전집계 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실납부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이는 차후 정기납부 기간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 기장신고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비용이 무기장가산세보다 월등히 많다면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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