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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 피하자"…소송 이어질 듯

  • 박동준
  • 2008-12-16 12:32:39
  • 판결 확정후 공개대상 포함…복지부, 연내 공표심의위 구성

지난 9월부터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초 실명 공개의 불명예를 안지 않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부터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첫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을 실명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이 통보된 후 9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처분내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명단 공개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첫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기관들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청구 금액이나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소송이 허위청구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정된 처분내역을 기준으로 실명 공개를 심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명 공개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최초 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명단 공개는 자칫 요양기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약단체 추천 3명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4~6월경에는 첫 실명공개 대상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청구의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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