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나트륨제제, 급성인산신장병증 우려"
- 천승현
- 2008-12-14 16:2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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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속포 배포…11개사 17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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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를 투여시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인산나트륨제제의 허가사항에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경고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FDA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와 관련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박스경고 추가 등을 조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식약청은 ACE 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주의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는 그린제약의 클린스관장액, 태준제약의 콜크린에스액·콜크린액,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솔린액오랄에스·솔린액, 경남제약의 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의 올인액,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렉크린액·포스파놀액, 성광제약의 나존액,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이네마·프리트포스포소다액, 조아제약의 쿨린액, 청계제약의 포스크린액, 초당약품공업의 비비올오랄액 등 11개사 17개 제품이다.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되었다. 몇몇의 사례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확인된 위험인자들 없이 몇몇의 사례가 발생한 반면, 급성인산신장병증의 위험이 큰 환자들은 55세 이상의 연령, 혈량저하증, 증가된 장통과시간(예 : 장폐색), 활동성대장염, 신장기저질환 및 신장기능(예 : 이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inhbitors), 안지오텐신차단제(ARBs) 및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이다.
인산나트륨제제에 추가된 경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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