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환자 의료이용 유인행위 감소"
- 박동준
- 2008-12-06 0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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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이용량 분석…월 평균 184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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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시행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건보공단이 분석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르면 의원급 총진료비 1만원에서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정률제 시행 전에 비해 5.3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서는 3000원(약국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을 납부하던 정액제와 달리 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인해 사실상의 '본인부담 할인구간'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정액제에서는 진료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의 본인부담금만을 납부하면서 현재의 정률제에 비해 최대 1500원까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특히 공단은 정률제 시행으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가 의미를 상실하면서 환자부담을 낮추려는 의료 공급자 유인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감기의 경우에도 정률제로 본인부담률이 기존 28.3%에서 29.7%로 상승했다”며 “본인부담 할인구간 감소는 환자부담을 낮춰 의료이용을 유도하려는 공급자 유인 행위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정률제 시행이 환자들의 내원일수 총량을 낮추는데 기여하면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186억, 연간 216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정률제로 65세 미만의 경우 내원일수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0.73% 감소, 1인당 내원일수가 1.0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률제 시행으로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1월 182억원, 2월 180억원, 3월 183억원, 4월 193억원, 5월 190억원, 6월 180억원 등으로 실제적인 감소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공단의 분석이다.
다만 공단은 정률제 시행에 따라 의원,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에서 100원 미만 단위 절사가 발생하면서 연간 382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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