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 불법유통 재조사 소득없이 끝나나
- 천승현
- 2008-12-05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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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4개 업체 점검…적발건수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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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식약청의 집중 실사가 오늘(5일)로써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못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10월말부터 인태반제제를 취급하는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으며 사실상 5일을 기해 점검을 마무리짓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조사 업체들의 도매 담당 부서까지 조사가 확대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조사 대상이 늘어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5일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실사에는 가용할 수 있는 본청 및 지방청 인력 16명을 모두 투입, 인태반제제를 취급하는 전 제조업체 34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며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태반제제의 불법 유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번 기회에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적발된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을 방문, 장부와 재고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
사실 이번 점검은 실사 초기부터 실효성에서 물음표가 제기된 바 있다.
올해 두 번에 걸친 정기약사감시에 이어 지난 7월 제조업체 34곳, 도매상 71곳 등 248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한 바 있어 애초부터 또 다른 혐의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유통이 도매업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병의원에 납품한 후 반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업체 조사만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특별감시 때 식약청은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병의원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함으로써 영업사원이 집에 인태반제제를 보관한 혐의를 5건 적발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인태반의약품이 납품된 병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불법 유통을 적발할 수 있는데 이번 점검은 제조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적발 내역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태반제제의 불법유통이 집중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유통을 자행하던 업체들도 대부분 조사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단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당수 업체들의 인태반제제에 대한 장부를 확보했으며 이를 향후 진행할 약사감시에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에 실시하는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인태반제제가 많이 납품된 병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영업사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유통을 적발할 수도 있다는 계획인 것.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점검 결과를 취합한 이후 내년 이후 진행할 약사감시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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